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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25.05.19

국세청 홈텍스에서 보는 업무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질문 2)

앞전 질문에 이어서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가 가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보니,

면적:93.8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60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56.661.240 인거 같은데..

이게 토지건물 전체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토지를 더해야 하는건가요?"

이 질문에 토지건물 합친 금액이라고, 전무가분들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Q. 그럼 이걸 토지 건물로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세 발행)

매매가 7700만원 으로, 지방 업무용 오피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부가세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Q. 건물분 금액* 70%까지는 낮춰도 문제 없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해당 안분 가격 기준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야 하며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토지 기준시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3. 건물분 기준시가의 70%이내까지는 안분하여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