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생긴천산갑190
안녕하세요
상품 현물 기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소매업으로 영양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구입했던 영양제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양제 구매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