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공사현장 근처에서 넘어젔습니다. 근처에서 보도블럭을 정리하고 있는 관공사 였던 거 같은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놔서 그 부분에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공사현장 근처에서 넘어젔습니다. 근처에서 보도블럭을 정리하고 있는 관공사 였던 거 같은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놔서 그 부분에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손배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자전거 사고가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 관리자나 시공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정리 정돈, 안전 표지 설치, 위험 요소 제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공사 현장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2.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3.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관공사였다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과속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주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