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에서 인도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로 인도주행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서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손해액수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