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도 주 4일 재근무 가능할까요?
요즘 주4일 재근무하는 곳도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주4일 재근무가 가능할까요?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언제 도입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재근무가 어떤 의미인지요..?
4일제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포스코, SK 등 대기업에서 주4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등 근무형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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