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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10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치고 박고하면 학교 폭력이 되나요?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치고 박고하면 학교 폭력이 되나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되어야 하는건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한명이 더 많이 피해를 입으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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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쌍방 폭행은 선제 공격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학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학생들끼리 서로 치고박고하면 쌍방 폭행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맞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