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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경우 11월 입주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시

무주택자

전세대출 있음

만약 11월 입주 가능한 무순위 청약 당첨되면

전매 가능한 경우 전세대출과 문제 안생기나요?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매가 가능한 청약 당첨이라면

    전세대출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일때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로 변경되면 대출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해 집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전매 완료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전매(매도)를 하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과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취득 시 문제: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분양권 자체만으로는 당장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자격을 상실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주택 완공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무주택 자격이 상실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매 시 문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매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주택 소유로 인한 대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출 종류나 약정 내용에 따라 주택 취득 예정 행위 또는 주택 구입 계획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 및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에 당첨 사실을 알리고 전매 계획에 대해 문의하여 대출 약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검색 결과에 따르면,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만료 거주 의무 기간: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

    ****결론적으로,

    1. 전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전매로 인해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소유로 바뀌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자격 상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조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당첨 및 전매 계획을 알리고, 약정 위반 여부 및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스카이시티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로 확인되는데,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의 '무주택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대출이 회수될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재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