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여부에 해당하는지요?
2020. 08. 06. 10:48
안녕하세요...
현재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 중과 된다고하는데 1주택의 건물만 자식에게 증여하고 토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에 적용되는지요?
자식은 퇴거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 중과 된다고하는데 1주택의 건물만 자식에게 증여하고 토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에 적용되는지요?
자식은 퇴거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다른 1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유 요건(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는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취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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