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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멧새36
재밌는멧새3620.08.21

이런 건 뺑소니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저의 엄마께서 동생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동생을 데리러 와서 차에 있었는데 렌터카가 와서 백미러를

치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내려서 렌터카를

확인 하려고 하니 그 차가 한번 멈추고 다시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바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와서 이것 저것 물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 뺑소니 처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상대 차량 운전자(렌터카 차주)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했데요 그래서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차 약간 이상했어요

보호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오지도 않고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도로폭이 좁지 않았는데...;;

기억이 없다고 해서 뺑소니 처리가 안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인지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사이드미러를 치고간 부분이 어느 정도 충격(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재조사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발언 취지는 상대방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가 한번 멈추고 다시 갔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경찰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억이 없다고해서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비추어 뺑소니가 아닌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을 말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백미러를 손상시키는 정도의 사고이고 인사사고는 아니어서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백미러를 손상시킬 정도여서 사고가 난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