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억이 없다고해서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비추어 뺑소니가 아닌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을 말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백미러를 손상시키는 정도의 사고이고 인사사고는 아니어서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백미러를 손상시킬 정도여서 사고가 난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