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노모간호로 실업급여이 신청되나요?

60세 남성으로 86세 노모가 허리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호하기 위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요? 2년정도 근무하였고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서류(확인서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할 자료를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