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레쉬 2개 해외직구로 구입했는데 통관
알리에서 후레쉬 2개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전자제품은 동일 모델일경우 1개 이상은 통관이 안된다는게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없어서
후레쉬가 전자제품으로 분류가 되는걸까요?
동일모델 2개 주문했는데 통관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후레쉬가 아니고 몽둥이에
후레쉬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에서 한국 사람 후기중
2개를 구입해서 받은 사람 내역이 있긴 한데
통관이 가능한건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휴대룡 LED 랜턴은 전파법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이 가능하나 몽둥이와 같은 무기류의 경우에는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직구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수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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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물품이 HS 8513쪽으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 등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아 2개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레쉬 등 휴대용 렌턴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전지로 운전이되는 휴대용 물품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파가 발생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용 기기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몽둥이처럼 곤봉 등 무기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통관 보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랜턴의 경우에는 전파법 평가 비대상에 해당되나 해당 물품이 몽둥이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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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제 8513호로 분류될듯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수입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손전등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따라서 2개도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등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1인당 모델별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KC인증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는 전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물품 명세 등을 통관관세사 및 관세청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