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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뎅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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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배워왔고 생각했던 업무와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여기서 계속 일을 하게되면 저의 커리어나 업무 경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않을 것 같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다닐바에는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2/28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도중 퇴사일이 되거나 혹여나 퇴사일까지 끝마치지 못한다면 끝날 때까지 다녀야 할까요? 아님 따로 조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월 28일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1월 중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