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순한고니
순한고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보면 공인중개사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저는 없이 했거든요? 그럼 없는거 양식 뽑아다 쓰면 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보면 공인중개사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저는 없이 했거든요? 그럼 없는거 양식 뽑아다 쓰면 될까요?

꼭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양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항목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