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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8

연말정산 결정 세액 이월도 가능한가요?

결정 세액을 돌려받는 것과 추가 납부 해야하는 경우 모두

이월 가능한가요? 또 이때 과징금이나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곧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 부분 꼭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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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결정세액중에서 내셔야 하는 세금을 이월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다시 내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월은 아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의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부분은 회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금 분할납부에 대한 것은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이월해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계산이 다 끝난 금액을 돌려받는것이나 납부의 이월은 힘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과 추가 납부 시 세액을 이월한다는 것이 다음연도에 납부한다는 것이 맞다며 해당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납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 세금 관련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셔야 세무사가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