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고, 오늘 국세청 조회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두개 다 자료 조회에 뜨는데요

1. 두개 다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일까요??

2. 만 해당되면 어떤걸 받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1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