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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아야할 권리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고, 오늘 국세청 조회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두개 다 자료 조회에 뜨는데요
1. 두개 다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일까요??
2. 만 해당되면 어떤걸 받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1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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