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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권리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고, 오늘 국세청 조회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두개 다 자료 조회에 뜨는 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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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말 기준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자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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