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 차입금)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고, 오늘 국세청 조회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두개 다 자료 조회에 뜨는 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는 자동으로 안되겠죠??

혹시라도 같이 되서 나중에 문제될까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말 기준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자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