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월 10일자로 신규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월 급여는 1,800,000만원이라할때
월보수금액은 얼마인가요?
월보수금액과 월평균보수액이 같은 말인가요?
넘 헤갈리네여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금액은 말 그대로 월보수금액이고 월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1년 기준)중 평균적으로 받는 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경우 4대보험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알 수 가 없어서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같은 경우 보수액 6.12% + 장기요양보험료 6.55% (사용자 가입자 반반 부담)
국민연금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기준보수액의 9% (근로자 사업자 4.5%)
고용보험은 보수액 기준 (근로자 0.65% 사업자 0.9%)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이 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180만원에서 3.3% 공제 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금액이 어느 제도에서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보수총액과 같은 말로서,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보수금액은 비과세소득등을 제외한 보수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항목인 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 모두 비과세급여를 제하고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포함하여 월평균 낸 보수액을 뜻하는 것이며, 정액급여는 비과세 급여와 비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제하고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급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가 180만원이면 월 보수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월 급여 180만원에 식대 등의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과세 급여만이 4대보험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월 보수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0만원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19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