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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저빌26
흡족한저빌2622.08.01

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금 9to6 근무조건으로 월급 2,100,000원에 계약한 근로자가

7월 4일에 입사한 경우

7월 급여(7.04~7.31 근무분)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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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7월 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100,000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0.9%)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월급 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월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 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31일×28일=1,8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1,836,774원×0.9%)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공제하면 되며, 건강보험료는 공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요율대로 공제하며, 고용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요율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세전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