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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급여 날짜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

안넝하세요~월 280 6일 근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입사를 7월 3일에했고 8월 10에 7월 급여를 받는데 통상 7월 10일부터 한달간 급여를 받게 되는건데 7월 3일부터 10일에 해당되는 날짜의 임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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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8월 10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매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7월 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8월 1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운영상 보통 그 급여는 8월 급여 때 같이 주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준기간과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급여일이 10일이면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또한 8월 10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3.~7.31.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280만원/31일*29일)을 8.10.에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달 부터 정상적인 월급여 28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것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첫 달의 임금은 7.3~7.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달월급에서 2일치가 빠집니다.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임금산정기간이 11일~익월10일까지라면,

    첫달 임금에 3~10일치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평상시의 한달 월급보다 커질 것입니다.(나중에 지급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