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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이 2/28인데 그전에 연차 많이 써도 되는 건 가요..?

제가 첫 직장이다 보니 퇴사하는 것도 처음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2월 28일 퇴사인데 연차를 1월24일, 2월13일(학교 졸업식), 2월14일, 2월20일, 2월21일 써야할 거 같아서요..! 이직 면접 문제도 있고 저것보다 더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상사분들이 보기에

안 좋게 보실까요??

제가 연차를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불리하거나 하나요??

그리고 좀 어른들이 보기에 많이 안 좋아 보이나요..??

  • 참고로 퇴직하기 전이라 연차 와다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좋아

    인사좋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가 청구를 하면 회사는 승인을 해야합니다. 다만 막대한 지장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변경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거절은 못 합니다. 또한 "막대한 지장"이라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 회사에서는 퇴직을 할때 오히려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산정해서 줘야 하기 때문이죠

  • 회사 규정에는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하는 기간에 연차 소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만 사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퇴사를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은 꺼림직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를 삼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연차 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곳이라며 또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오히려 쓰라고 권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수당 등을 줄일 수 있기에 오히려 좋아합니다.

    즉, 퇴직금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다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연차 사용 시점과 목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연차를 다 쓰는 것은 권리이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사나 동료에게 부담스럽게 비칠 수 있으므로 사정을 투명하게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