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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뛰어난오징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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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와 담보 대출에 관해서 몇개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혼자 견디기엔 너무 벅차서

여기에라도 질문을 드려서 도움 및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저희 가족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융자 약7000만원)

예전에 대출 받은 것과 융자 그리고 최근 사고로 생긴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신용 대출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

어머니는 지치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

또는 증여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가요? 혹은 명의는 어머니로 넘기고

대출은 아버지가 갚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2. 아버지는 살 집은 있어야 해서 집을 지키면서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근저당권에 관련해서

경매라는 말이 있던데 경매로 집을 넘기거나 경매로 집을 팔아서

일부 갚는 것을 의미 하나요?

3. 저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지만 어머니는 부부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경우 어머니가 빚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남을까요?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

4. 집을 지키면서 변제나 파산 등을 하여 회생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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