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와 담보 대출에 관해서 몇개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혼자 견디기엔 너무 벅차서
여기에라도 질문을 드려서 도움 및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저희 가족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융자 약7000만원)
예전에 대출 받은 것과 융자 그리고 최근 사고로 생긴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신용 대출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
어머니는 지치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
또는 증여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가요? 혹은 명의는 어머니로 넘기고
대출은 아버지가 갚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2. 아버지는 살 집은 있어야 해서 집을 지키면서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근저당권에 관련해서
경매라는 말이 있던데 경매로 집을 넘기거나 경매로 집을 팔아서
일부 갚는 것을 의미 하나요?
3. 저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지만 어머니는 부부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
경우 어머니가 빚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남을까요?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
4. 집을 지키면서 변제나 파산 등을 하여 회생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부부 간에 주택을 증여하거나 위자료로 명의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계약자가 갚아야 하지만, 대출이 주택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담보대출을 어머니가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은 본인의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키면서 회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부부간에는 공동채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부 모두가 채무를 갚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공동채무의 범위가 줄어들며, 이혼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4. 집을 지키면서 회생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