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링의 정보가 모욕죄의 증거효력으로서 유효한가요?
1.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타인이 구글링 하였을 때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건덕지라도 파악이 가능한 상황 ` 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지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가 성립됩니까?
2.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발설한 모욕적인 사실을 익명으로 적시될 시, 구글링으로 적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추측 가능 또는 실제로 맞으며, 그 주변인이 적시자의 신상을 파악 가능하고 주변인과의 관계가 실재하다면. 그 주변인이나 관계자는 적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3. 만약 적시자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면, 기업 역시 그곳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 타인이 알 수 있을 것이다. ` 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사실을 근거로 기업체를 물먹였다는 명분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