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의 정보가 모욕죄의 증거효력으로서 유효한가요?
1.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타인이 구글링 하였을 때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건덕지라도 파악이 가능한 상황 ` 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지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가 성립됩니까?
2.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발설한 모욕적인 사실을 익명으로 적시될 시, 구글링으로 적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추측 가능 또는 실제로 맞으며, 그 주변인이 적시자의 신상을 파악 가능하고 주변인과의 관계가 실재하다면. 그 주변인이나 관계자는 적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3. 만약 적시자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면, 기업 역시 그곳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 타인이 알 수 있을 것이다. ` 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사실을 근거로 기업체를 물먹였다는 명분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고소는 안되며, 구글링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변인과 관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질의 사항 모두 특정성에 대한 사안인데
가정적인 예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성질의
질의 사항 들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웹서핑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