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계약직 입니다.상사가느리다고 소리를함
장애인으로Lg계약직입니다.4개월계약이고나름최선을다하고있는데 매니자.주임이와서 오다를 다르게시키고가네요.일을하다가다쳐서병원에치료받고있습니다.일이바빠서일하다가말못하고집에와서보니팔이 벌겋게멍이들었습니다.그래서병원에가서치료하고있습니다.병원비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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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증상임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비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를 보상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쳐서 멍이 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다친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 경위와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