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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장애인 계약직 입니다.상사가느리다고 소리를함

장애인으로Lg계약직입니다.4개월계약이고나름최선을다하고있는데 매니자.주임이와서 오다를 다르게시키고가네요.일을하다가다쳐서병원에치료받고있습니다.일이바빠서일하다가말못하고집에와서보니팔이 벌겋게멍이들었습니다.그래서병원에가서치료하고있습니다.병원비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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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증상임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비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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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를 보상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쳐서 멍이 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다친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 경위와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