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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버스와의 추돌 과실비율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건너다가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버스공제회에서는 100대0을 주장하는데 추돌 당한 이는 장애인이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사고인데 과실이 100대0인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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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버스와의 추돌 과실비율은?

    : 우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중 사고의 경우 횡단자가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버스측이 무과실은 아니며,

    통상의 과실은 버스측 과실은 30%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진흥원에 과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시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이상이며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무단 횡단을 갑자기 하여 발견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