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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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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채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입 채용공고로 진행했고, 그 공고에 재직중인 계약직 사원이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 1년중 약 8개월 정도 재직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업무적으로도 잘하고 회사와도 잘 맞아서 정규직으로 함께 하고싶은데 현재 계약직 TO이다보니 정규직 포지션에 지원한 케이스 입니다.

다른 면접자들과 동등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정규직 전환이 아닌, 현재 계약직 포지션은 퇴사처리후 신입으로 재입사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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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다른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취업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 입사를 위해 해당 자리에 스스로 지원하고 채용확정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직원이 지원한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채용공고에 기존 계약직 직원의 지원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면접자들과 동등하게 면접 진행하고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