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에서 지원받고 고정자산을 설치했을 경우
시에서 지원을 받아 고정자산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통장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온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자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차액을 거기서 정리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장에 돈들어온게 없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시에서 부담해준 차액금+저희 자부담금까지 합쳐서
고정자산을 잡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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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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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 3,000 자부담금 2,000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장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귀사가 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사비용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고정자산 계상은 5,000으로 하시고 대변에 국고보조금과 보통예금을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조금+부담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고정자산을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