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올해초부터 비정규직으로 주5일 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발령받은 곳은 집에서 편도 50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첫달부터 계속 틈만나면 여기저기 출장을 보냅니다(면접에서 이런말없었음) 출장을 가게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동일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기싫어하는 노동만 내내 하다옵니다,, 이번에도 또 기약없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다른곳으로 출장 보낼생각인거같은데 거기는 왕복 2시간50분정도걸리고 교통비도 두배가까이 더 나가는데 교통비나 출장비 이런 지원은 일절 없습니다. 거기 직원중에 저만 계속 출장간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출장을 못가겠다고 하면 징계를 받게될거고 그럴때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하더라도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특히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