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통한 타인과의 계좌이체로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 목적으로 네이버카페와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럿 타인과의 과도한 계좌이체로 추후에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당근페이를 사용했을 시와 계좌이체가 세금 부과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경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근페이 및 계좌이체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고거래 사이트상 거래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대금수령방식은 세금추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진행되고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숫자와 금액에 대해서 명문화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계속반복적으로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하여 소득발생 행위가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과세 대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과세 문제를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복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물품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초과하는 개인의 매매
거래 내역을 조회 및 수집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계속되고 금액이 커지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