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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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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통한 타인과의 계좌이체로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 목적으로 네이버카페와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럿 타인과의 과도한 계좌이체로 추후에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당근페이를 사용했을 시와 계좌이체가 세금 부과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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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경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근페이 및 계좌이체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고거래 사이트상 거래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대금수령방식은 세금추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진행되고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숫자와 금액에 대해서 명문화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계속반복적으로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하여 소득발생 행위가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과세 대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과세 문제를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복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물품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초과하는 개인의 매매

    거래 내역을 조회 및 수집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계속되고 금액이 커지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