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보상관련 정보유출이 가능한지요
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곳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소재지주소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정보유출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두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것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기는합니다.
다만, 직접 알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여러 명의 예비 원고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할지는 확답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송을 위임할 계획이시라면 직접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소송 대리인의 관련 정보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하에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유출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등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소송대리를 하는 사람이 정보유출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보를 유출할 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