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
민법 제829조에,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등기라는건, 공증을 말하는 건가요?
부동산이라면, 등기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 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특유재산이라 인식하고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고 약정 한들 다시 등기 할 수가 있나요?
약정 내용 자체도 등기가 됩니까?
그리고, 예금, 주식, 코인, 금/은 실물, 회원권 등의 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하나요?
예금의 이자와, 투자성 자산의 경우, 결혼 전의 금액을 씨드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 후 투자/매매로 증가 된 자산도 포함될까요?
특히, 코인(가상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서 잔고증명 떼면, 수량만 나오거든요. 단가, 총금액 없이요.
그리고 이 약정 및 등기에 연금, 주식의 배당금 등도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은가요? 귀챦으신데, 그래도 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
여기서의 등기는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는 각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는 공증과는 다르며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예금, 동산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등기부에 기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