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에서 겸업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회사에서 겸업금지라는데 겸업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지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겸업이라하면 소득관계가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겸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있는 일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소득 관계의 유무는 겸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무보수 활동이라도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미 활동이나 자선 활동 등은 일반적으로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겸업 허용 범위는 회사의 규모, 업종, 근로자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 임원의 경우 더 엄격한 겸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나 거래처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겸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겸업 신청을 받으면 해당 활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