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가 음식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술을 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6년생은 현재 기준(2025년)으로 만 18세가 되어 미성년자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취급하는 업장은 청소년 고용이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이라도 맥주와 와인을 실제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연령확인서류를 사업주가 보관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무시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06년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근로계약 시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카페가 음식류의 판매보다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