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장학금과 실업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충족 조건은 다 채웠고, 내년 3월에 복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학기여서 구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자녀라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데 이런 경우 국가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게 맞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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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고 등록금을 차감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고용센터에서 중복수령이 불가
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게 구직활동을 계속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