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지속적으로 주사를 부린다면...?

2019. 07. 05. 02:18

주사가 있는 회사 상사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아서.. 지금은 그냥 참고있는데요..

술버릇이 개라서...

더이상 참기가 힘드네요.

폭언은 둘째치고.. 술병도 던집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1. 갑의 위치에서

  2. 일과 상관없는 회식 공간에서의 주사와 폭언, 폭행(신체적 피해가 작게라도 발생시)

  3. 정신적, 신체적 이슈 발생이라는 피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 경우 7월 16 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 회사내에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그도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이런 갑질의 문화를 사전 사후 제게해야하는 책임이 생겼거든요.

2019. 07. 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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