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그냥 본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특약으로,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고의나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된 경우, 길 가다가 타인의 핸드폰을 치게 되어 파손된 경우,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tv를 파손시킨 경우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상이 가능하나, 누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 손해나 재물 손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 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소액으로도 1억원 한도내 배상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하나 쯤은 가입해 놓으시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배상책임 예시)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아이들이 놀다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내 집에서 불이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인데요,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끼워 판매합니다.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비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기에 해당 특약은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보험 특약중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가입할수 없는 상품이고, 주계약이 있는 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통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본의 아니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여 배상해 줄 의무기 있어 콜센터에 접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