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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흰죽지128

유쾌한흰죽지128

개인파산하였으며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총4억정도 미납상태입니다.

와이프의 사업소득이나 급여 또는 자산을 압류나 추징할 수 있나요??

미납세금 변제 방법을 찾으때 까지 와이프가 일하여 가게를 꾸려 나가야 하는데

와이프의 재산에까지 압류가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전에 고의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다른 가족으로 할 경우, 해당 재산에 압류가 가해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재산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