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춘하추동
춘하추동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4년정도 연체가 되고있습니다 파산을 생각하고있는데 집사람 명의로 빌라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라는 실소유자가 따로있어며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습니다 아파트도 대출이 많이받은 상태고 이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산 실소유자 확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면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가치 및 채무 확인: 빌라와 아파트의 실제 가치 및 담보 대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한다면 배우자 재산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재산 취득 시기 확인: 결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이의제기 가능성: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인해 바로 파산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재산 출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본인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하기 어렵거나 생계비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파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환가해야할 재산 고려시 배우자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