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행복이넘치는추어탕
갑자기행복이넘치는추어탕

전세계약 진행 후 기존 세입자 퇴실 불가능 통보

제목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원래 기존 세입자와 잘 얘기해서 기존 세입자분의 퇴실와 제 입실을 조정했었는데요,

그러고 계약 진행 후에 갑자기 기존 세입자분이 입실을 늦춰달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전 그 입실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대출 실행일, 거주 문제 등)

만약에 전 세입자가 퇴실 못한다. 늦춰달라. 라고 한다면 집에 문제있는걸로 보고, 임대인분께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전 세입자가 계약금을 주겠다곤 했으나,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실 불가능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세요.

    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력하여 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