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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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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에서 ELS는 편입할 수 없나요?

중개형 ISa에 파생결합증권인 ELS는 편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거죠? 다같은 증권인데 편입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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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s(Individual Savings Accounts)는 일반적으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우편저축식 또는 전자식 계좌입니다.

    한편,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주식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서로 다른 특성과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s는 대부분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등과 같은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투자 계좌이며, 투자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자한 금액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ELS는 파생상품으로, 주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ELS는 투자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ELS는 상품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중개형 ISAs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증권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인 ELS는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ELS가 복잡한 파생상품이기 때문입니다. ELS는 여러 개의 기초자산(주식, 환율, 금리 등)을 기초로 하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자나 원금의 변화 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ELS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투자목적과 투자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정책 실수에 따른 것인데요. 개인종합관리계좌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소득체계를 정비할 때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정의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을 ISA에 편입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ELS는 이자율과 주가 연계 상품으로, 주가 지수와 이자율 변동을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결합증권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구성되므로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할 때에는 기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ELS와 같은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은 ISA와 같은 제한된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