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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법인 해산하기 직전에도 별도의 기장을 해야하나요?

별도 매출은 없는 법인이며, 소유의 부동산만 있습니다.

(성실신고 법인으로서 매년 세무기장은 했습니다.)

소유 부동산 처분을 한 뒤(양도가는 취득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해산을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기신고가 아닌 별도의 세무기장을 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세무기장을 할 필요없이 해산절차를 밟으면 끝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작성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