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체납후 소멸 됐느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할까요

제가 2000년초에 과세를 체납후 5년지나 소멸된걸로 알구 아직 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지금 2026년 다시 사업자등록증 을 만들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00년초에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아마도 관할세무서에서 무재산을 잉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

    5년이 경과된 상태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세엑에 대한 압류 등 여부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체납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소멸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