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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금조77
물건이 예정보다 늦게 출고되어
창고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매달 창고료 수익이 나올 예정인데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수출 인식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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