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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견고한살구
상가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입니다.
계약금 10%는 완납했고 중도금 5%는 잔금때 같이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자서를 쓰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중도금5%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으면 사라진다고 손해보는거라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이경우 중도금이 실행된걸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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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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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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