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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해
호랑해

전세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특약들 넣으면 안전한지 봐주세요!

1.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일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 하기로한다 . 만약 추가 근저당권 설정 또는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은 즉시 전세 계약을 해제 할수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부를 임차인 에게 반환해주기로한다.

2.임대인의 책임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전세대출 승인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 없이 즉시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있 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주기로한다

3.임대인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이 과다하 거나 잔금일 까지 체납액이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경우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 시 반환해주기로한다.

4.임대인은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임차인에게 필수로 사전 고지하기로한다

5.임대인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협조하기 로한다.

(임대인 우편물 수령 ,해당 은행에서 전화 또는 방문할 수있기 때문에 협조꼭필요)

6.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다음0시까지 일체의 근저당을 발생시키지않는다

7.임대인은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입주 일자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제할수있다

추가나 변경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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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청하신 특약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절차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특약에 명시하여 임대인의 협조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특약에 명시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를 특약에 명시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특약에 명시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제안 사항을 참고하여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면,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