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일 경우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0. 19. 13:49

전에 질문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웨딩컨설팅/웨딩토탈서비스업 회사입니다.

고객계약시 토탈진행으로 이뤄져서 웨딩 헤어, 메이크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웨딩과 관련된 업종이여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업종이라서 못 받는게 맞나요?

1.웨딩 사진촬영,드레스대여,대관 하는것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웨딩토탈이라 업무관련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2.3만원이상일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 내역에서 구분 표시를 어떤 걸로 해줘야하나요?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하면 되나요?
3.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일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없는게 맞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업체는 웨딩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하며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386

2021. 10.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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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와 관계 없습니다. 매출자가 미용관련 업종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수증발급의무 업종은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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