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1년 정기예탁금을 들어놓은것이 있는데요

이자가 2프로정도의 1년 예탁금을 들어놨는데요 공휴일에 만기일때 은행에 찾으러 갈수가 없잖아료. 예를들어 9월10일 토요일이 만기인데 그전에 찾을순없으니 13일 화요일에 찾으러 간다면요. 만기가 지난 공휴일동안의 이자는 어떤이율로 발생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등은 영업일에만 영업을 하게되므로 연휴가끝난 평일에 방문해야지만 업무를 볼수 있는데요..각각 하루치에 해당되는 이자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조건이 있을것입니다. 만기후 1개월이내는 기본이율에 50%, 1~3개월이내는 30% 그외 3개월 넘어설 경우는 0.1%라던지 이런 조건등이 있습니다.이자가 적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예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셔도 약정금리를 모두 받을 수있어요 . 공휴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약정금리를 모두 받을 수있기때문에 공휴일직전에 해지할지 직후에 해지할지 상황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혹시 더 몇일뒤에 은행에 가신다면 만기후 이자를 받게되고요.

      일반적으로 만기후 1개월 이내에는 만기일 당시 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의 50% 1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30% 6개월 초과는 20%를 받게됩니다 . 이런내용은 상품약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고요. 해지시 상세이자내역 요청하시면 자세히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가 공휴일인 연휴인 경우에는 만기해지가 되지 않았던 휴일기간에 대해서 당초에 약정했던 2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그 이후(공휴일이 지난후) 날짜에도 만기해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공휴일이후의 날짜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가 계산되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추석 9월 10일이 만기였는데, 15일에 해지하셨다면

      10, 11,12일에 대해서는 만기이자 2프로를

      13,14일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