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빌려주기 위험함 기능은 아니겠죠?
꽤 오랫동안 안팔것같은 주식을 주식 빌려주기하려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는 문제 없다고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빌려주기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빌려준 기간 중 배당이 발생하면 실제 배당이 아닌 배당금 상당액으로 지급되는데 세금 처리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대여 중 매도 시 즉시 회수 처리가 되어 수수료가 차감 될 수 있습니다. 대여료 수익은 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예정이고 배당이 없는 종목이라면 추가 수익을 얻는 무난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차수수료를 받는 합리적인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대여된 상태이더라도 언제든지 원할 대 바로 매도할 수 있어 거래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현상과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주식을 빌려 간 사람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본인의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찬반 투표를 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의결권 기준일 전에 대여를 해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주식 빌려주기(주식대여거래 서비스)’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에요. 증권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0.1%에서 몇 %까지 대여 수수료(이자)를 받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의 주식 소유권이나 매매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주식이 빌려 간 상태여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금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여 기간 중에는 주주총회 의결권은 빌려 간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대여를 해지해야 해요. 그리고 대여 수수료로 받은 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