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주기 위험함 기능은 아니겠죠?

꽤 오랫동안 안팔것같은 주식을 주식 빌려주기하려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는 문제 없다고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빌려주기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빌려준 기간 중 배당이 발생하면 실제 배당이 아닌 배당금 상당액으로 지급되는데 세금 처리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대여 중 매도 시 즉시 회수 처리가 되어 수수료가 차감 될 수 있습니다. 대여료 수익은 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예정이고 배당이 없는 종목이라면 추가 수익을 얻는 무난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차수수료를 받는 합리적인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대여된 상태이더라도 언제든지 원할 대 바로 매도할 수 있어 거래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현상과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주식을 빌려 간 사람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본인의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찬반 투표를 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의결권 기준일 전에 대여를 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주식 빌려주기(주식대여거래 서비스)’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에요. 증권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0.1%에서 몇 %까지 대여 수수료(이자)를 받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의 주식 소유권이나 매매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주식이 빌려 간 상태여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금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여 기간 중에는 주주총회 의결권은 빌려 간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대여를 해지해야 해요. 그리고 대여 수수료로 받은 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