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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종다리93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아직 이런 저런 세금관련한 문제들을 잘 모릅니다.
작년 11월부터 취업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월부터 근로를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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