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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체로똑똑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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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올해 끝까지 근무를 안하고 11월까지만 근무할 생각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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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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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 회사측과 협의하여 연말 정산을 미리 다 마치고 정산을 한 나머지 금액 등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1월에는 연말정산 공제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만으로 중도퇴사 정산합니다.

    24년 근로소득세가 과다 납부된 상태이므로 25년 5월에 집계된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하여 직접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3월에 따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만약에 이직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회사에서 이전직장과 현재직장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해당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