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매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 시작해서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천만원
어머니가 1천만원
나머니 1천만원은 할부로 부모님이 갚아주신다는데
3천만원짜리 자산을 취득시 제 돈은 실제로 1천만원 밖에 투입이 안되는데 이게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안되게 구매하는 방법은 없을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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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으로 실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이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은 증여 대상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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