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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마운벌새22
고마운벌새22

자동차 구매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 시작해서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천만원

어머니가 1천만원

나머니 1천만원은 할부로 부모님이 갚아주신다는데

3천만원짜리 자산을 취득시 제 돈은 실제로 1천만원 밖에 투입이 안되는데 이게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안되게 구매하는 방법은 없을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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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으로 실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이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은 증여 대상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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